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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한장 이서에 억울한 옥살이

<8뉴스>

<앵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중에 누명을 벗어도 흘러간 세월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들의 사연,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친구와 함께 인터넷 사업을 하던 27살 박모 씨. 박씨는 지난해 3월 청천 벽력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경찰이 동업자 이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6천여만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모 씨 서울 신길동 : 처음에는 카드지갑을 훔쳐 갔다고 절도 혐의로 조사받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나중에는 사기로기도했어요.}

박씨는 결국 구속이 됐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돈에 대해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며 서울 지방법원에 항소를 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이미 10개월간 옥살이를 한 뒤 였습니다.

박씨는 국가를 상대로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받기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변호사 :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지만 미흡할 뿐더러, 정신적 손해나 명예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핸드백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도 10개월이나 옥살이을 한후에 무죄로 밝혀져 최근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처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상급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은 경우가 지난 2001년에만 모두 7백여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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