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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성폭행 미군 유죄 평결

<8뉴스>

<앵커>

주한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군 병사 카투사가 미군 병사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3월 3일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미 하사관 교육대에서입니다. 신병훈련을 마치고 이 부대에서 적응 훈련을 받던 카투사 한 명을 L 모 병장 등 미군 3명이 화장실에서 변태적으로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당한 카투사는 사건이 일어난 지 40일이 지난 뒤 휴가를 나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의 신고가 접수되자 미 군사법원은 오늘(13일) 재판을 열고 L병장에게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빠르면 오늘밤에 결정되며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군은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나머지 미군병사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군에 배속된 카투사는 현재 4천6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은 이번 사건은 공무와 상관없는 것이라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공개를 꺼려 미군이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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