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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체납료 납부 독촉...항의 빗발

<8뉴스>

<앵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건강보험료 연체자들에게 기타징수금이라는 명목의 가산금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체납 가산금을 이미 냈는데 또 돈을 내라는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2000.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 서창동에 사는 임동철씨 가족은 최근 뜻밖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임씨 가족은 지난 99년과 2000년 세 차례 건강 보험료를 체납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연체금을 모두 냈을 뿐아니라 체납 가산금까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연체 기간 동안의 병원비와 약값 가운데 공단의 부담금, 즉 기타징수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 온 것입니다.

{임동철/인천시 서장동}
"연체료를 냈구요, 벌금형식으로 가산금까지 냈습니다. 기타징수금도 내라고 하니 이중과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발부된 기타징수금은 55만건, 560억원에 이릅니다. 난데없는 고지서에 항의가 이어지면서 인터넷에 안티사이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공단측은 합법이라며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곽정수/국민건강보험공단}
"가산금은 보험료 지연납부에 대한 행적벌적 부담금이고 기타징수금 고지서는 급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건강보험증을 쓰실 때 공단부담금을 환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몇년 전 일을 이제 통보한 데다 사전통지도 받지 못했다는 항의에 일부 지역에서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증빙 서류와 함께 구체적으로 써야할 정식 이의신청서 대신 약식 이의신청서를 받고 취소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타징수금제도가 시작된 99년 이래 1차 때는 거의 면제해 주다시피 했고, 2차때인 지난 해에도 징수율이 20%에 불과했습니다.

제도 시행 4년이 다 되도록 많은 연체자들이 뭔지 조차 모르는 형편. 이중과세 논란 속에 홍보와 제도 운용, 사후관리,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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