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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심각

<8뉴스>

<앵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부당 대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 턱없이 적은 임금을 주는가 하면 야간과 휴일근무까지 강요하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일주일 전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시간제로 일해온 김 모양은 한달을 채우지 못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아르바이트 여고생}
"(10여일 일하다 그만두면?) 월급이 안 나가요."

PC방에서 일하는 최 모군. 밤새워 일하고도 임금은 시간당 2천원이 안 돕니다. 법정 최저임금 2275원도 못받는 형편에 시간외 수당은 꿈도 못꿈니다.

{PC방 주인}
"(시간당 1천원대예요?) ... 나가주세요."

휴일도 없이 청소년을 혹사시키는 업소도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원칙적으로 야간근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지키는 업소장이 거의 없다는데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려면 연소자증명서를 받아야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나몰라라 식입니다.

{유흥업소 주인}
"고용, 산재보험 가입하려면 (대형)요식업소에 가보시죠."

노동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5백24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0%인 2백6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명/노동부 고용평등국장}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와 공동으로 집중 예방교육을 시키고 지속적인 단속을 펴 위반업소는 엄중문책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는 사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중고고생의 절반 가까이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답했을 정도로 근로 청소년은 크게 늘고 있지만 착취나 다름없는 부당 노동행위는 여전히 만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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