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금강산 관광 특구에 지정에 이어 개성공단을 경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에서 각종 특혜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통일부에서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개성공단을 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법이 채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개성시 자남동과 선죽동을 포함한 12개의 동과 판문군 판문읍 일부 등입니다.
북한은 개성 특구에서 투자자의 상속권과 사유권을 보장하고 고용과 토지이용, 세금납부 등에서 특혜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북한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내에서 신용카드와 전환성 외화의 사용도 허용했습니다.
특히 공단의 각종 업무를 조정할 개성지구 관리 기관을 구성한다고 밝혔고, 남측의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등 기존의 개발업자들의 권리도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보호에 저해되는 경제활동은 금지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개성공단 특구 지정에 대해 통일부는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중단된 지뢰제거 작업이 재개돼 개성공단으로 가는 경의선 연결 공사가 마무리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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