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사채를 빌려 쓴 사람은 계약서가 아예 없어나 있어도 너무 허술해서 원금의 몇 배를 무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모씨는 부인이 빌려쓴 사채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잠적해버린 부인 대신 빌린 돈의 세배를 넘는 빚을 갚았는데, 이유는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채 피해자}
"내 던진 게 금액도 안 쓴 약속어음. 서류라는 것도 내보였다가 다시 내가 확인하려면 뺏어가 버려요."
사채거래 때 계약서는 대부분 사채업자만 갖고 있거나, 계약서 내용에도 대출금액 등이 빠져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금액 등 명확한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주고 받도록 하는 사채 표준약관을 만들어 이달부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와 보증인의 동의없이는 사채업자가 돈받을 권리 즉, 채권을 다른 사채업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에도 없는 사례금, 수수료, 할인금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만/공정위 과장}
"정하지도 않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 갚아도 갚아도 계속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공정위는 또 사채업자가 채무자와 보증인의 개인정보 말고는 그 가족이나 친척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