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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공사도 안전사고 책임"

<8뉴스>

<앵커>

술취한 사람이 지하철을 기다리다 안전선을 넘어서 달려오던 전동차에 치었다면 물론 취객의 잘못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밤 늦은 시각 지하철 역사 안. 여기저기 거나하게 취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안전선 안에 들어가 졸고 있는 모습은 아찔합니다.

재작년 4월 직장인 임 모씨도 한밤에 술에 취한 채 지하철역 안전선 안에 서 있었습니다. 임씨는 고개를 무심코 철로쪽으로 내밀다가 역내로 들어오던 전동차에 부딪혀 1급 정신지체 장애자가 됐습니다.

임씨의 가족들은 안전 예방관리가 허술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고와 관련해 지하철 공사가 20%정도의 책임이 있다며 임씨에게 1억2천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임씨의 실수이기는 하지만 안전 요원들이 퇴근하고 없었던 점과 CC-TV를 모니터 하지 않아 사고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동국 변호사}
"취객의 실수에 의한 사고하 하더라도 안전 시설과 요원을 배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또 취객들이 많은 밤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가 승객의 안전 관리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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