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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시세 따로 세금 따로"

<8뉴스>

<앵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재산세가 많이 나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40년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다 시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선우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포시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신영범/경기도 김포시}
"단위가 백만원대가 넘어가니까 다들 이게 뭐야 하고 다시 보고 또 보고했죠."

대형 평수에 사는 6백여 세대의 경우 재산세가 적게는 75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가까이 부과됐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져볼 때 지나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명화/경기도 김포시}
"발품팔기 싫으니까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때리는 것 아닙니까?"

{이영희/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값은 경기도에서 제일 낮은데 말도 안되는 것죠. 김포시 봉도 아니고..."

올해 건물분 재산세 영수증입니다.

시세가 4억9천만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는 9만원이 부과됐지만, 3억5천만원에 거래되는 김포시 아파트는 143만원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평형을 비교해봐도 서울 강남 아파트에 비해 김포시의 아파트 시세는 1/5에 불과하지만 재산세는 거꾸로 김포시 아파트가 배이상 많이 부과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1962년 제정된 지방 세법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역과 시세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채 새 것일수록 그리고 큰 평수일수록 많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김포시 관계자}
"정부에서 재산세 부과에 쓰고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이것을 하루 아침에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하루빨리 낡은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세부담의 형평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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