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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스톱 대회 '도박장 개설죄'

<8뉴스>

<앵커>

인터넷에서 고스톱 대회를 연 회사를 법원이 도박장 개설죄로 처벌했습니다. 단순 게임이라면 몰라도 조금이라도 돈이 오간다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고스톱 게임입니다.

최고 실력자를 가리는 대회도 종종 열립니다. 인터넷 고스톱을 처음 도입한 이 회사도 2년전 사이트 유료화를 앞두고, 손님 끌기용 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3만원.

그리 많은 돈도 아니었고, 총 참가비보다 상금이 더 많았기 때문에 도박장 개설로 처벌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종근/인터넷 게임업체 대표}
"승자를 뽑는 방식이나 이벤트의 의도나, 도박성과는 멀다고 생각하고 진행했고..."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록 인터넷이고 작은 액수지만 돈을 딴 사람과 잃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박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회사측에 도박장 개설죄로 벌금 6백만원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오석준 판사/대법원 공보관}
"참가자들이 각자 돈을 걸고 승부에 참여해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게 되는 도박의 기본적 속성을 갖췄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에 법원이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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