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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희생자 보상…"나이.소득 등 차등지급"

<8뉴스>

<앵커>

사고 사흘째를 맞으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공사고에 대한 보험 한도가 없어짐에 따라, 지급 방식은 괌 사고때와는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때 유족들은 일괄 보상을 받았습니다. 항공사 보험금과 위로금을 합쳐, 당시 금액으로 1인당 2억5천만원씩이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국제 관행에 따라 유족들은 승객 1인당 적어도 1억6천만원 이상을 항공사로부터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항공 사고 보험에 대한 보상 한도가 없어지면서 이번에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보상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경우에 따라 보상금이 수십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사고 원인에 따라서는 추가 보상도 가능합니다.

{양두석/손해보험협회 부장}
"항공사측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족들은 법정 손해보상금외에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추락 사고 희생자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 각종 국내 보험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49명은 생명보험에, 승객 대부분은 여행자 보험이나 상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내 보험업계도 2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에 함께 변을 당한 정 모씨 부부의 경우는 부부가 모두 생명 보험에 가입해 1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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