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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보다 축소된 아파트 녹지공간

<8뉴스>

<앵커>

한 건설회사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변에 녹지 공간이 있는 것처럼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해보니 녹지공간이 없었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시위까지 벌인 이유는 건설회사의 광고와는 달리 아파트주변 녹지공간이 크게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가 녹지공간이 들어선다고 분양광고를 했던 만 여평의 땅은 분양 당시부터 이미 건물이 들어서는 업무용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차분양 직후 녹지 예정지가 업무용지로 바뀌었는데도 건설회사는 2차분양 때도 여전히 녹지광장이 들어선다고 광고했습니다.

{정환주 입주자 대표}
"그리고 카다로그의 녹지공간을 보고 분양을 받았지. 현재 그러한 메리트가 없다면 분양을 안받았지요."

건설 회사측은 땅 소유주인 수자원공사가 용도를 변경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유제규 시공회사 과장}
"99년 10월 16일날 관보를 봐서는 업무 용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분양시에도 그대로 광장부지로 광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믿기 어렵습니다. 시립 도서관같이 분양에 유리한 것은 광고지에 변경사실을 표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연현 한국수자원공사 과장}
"2차 분양 팜플렛 내용에 저희 부지 내 변경된 각종 시설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변경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건설회사의 보다 성의있는 안내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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