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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법안 공포

<8뉴스>

<앵커>

모성보호 관련 법안들이 오늘(13일) 공포됐습니다. 앞으로 직장 여성들은 좀더 안정적으로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바로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남신 기자입니다.

<기자>

새롭게 손질된 모성보호 관련법안들은 수많은 직장여성들이 보다 원만하게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데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의 관련규정을 고쳐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남성근로자에게도 유급 육아휴가가 허용되고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새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대통령}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에 나와 일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전체의 발전을 위해 절대 필요한 일입니다"

또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돼온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법의 시행은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농어민과 전업주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모성보호법의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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