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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처원 전 치안감 집유 선고

서울지방법원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도피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 박처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88년
이 전 경감을 만나 도피를 지시하고
지난 98년 서울 옥수동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이 전 경감의 부인에게 도피자금 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박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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