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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처방전 배달..위험천만

◎앵커:의약분업, 참으로 험난합니다. 약국간에 처방전 쟁탈전이 치열하다 못해 이상한 길로 흘렀습니다. 호객행위는 물론이고 마치 식사를 배달하듯 약을 배달해 주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조민지 기자입니다.

○기자: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처방전을 받고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인근 약국에서 나온 호객꾼 5,6명이 달라붙습니다. 최근 백화점 셔틀 버스와 함께 약국 셔틀버스도 금지되자 이제는 아예 대형 택시를 하루 종일 대절해 놓고 손님을 끕니다.

<기자 "돈은 어디서 줘요?">

<택시기사 "약국에서 받죠. 미터 나오는 대로 받는거야.">

여기에 더해 요즘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약배달 아줌마 부대´입니다. 처방전과 의료보험증만 맡기면 약을 금새 지어와 원하는 곳으로 배달까지 해줍니다.

<기자 "얼마나 걸려요?">

<약배달 아주머니 "금방 와요, 차 있으니까.">

<기자 "저는 정말 안 가도 돼요?">

<약배달 아주머니 "예, 안에서 기다리세요.">

물론 단순한 배달만 할뿐 어떤 약인지, 복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기자 "이거 어떻게 먹는 거죠?">

<약배달 아주머니 "몰라요.">

<기자 "네?">

<약배달 아주머니 "모른다고, 나는.">

또 한번에 여러 환자의 약을 배달하다 보면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을 줘야할 지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배달 아주머니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니고 바르는 것인가 본데, 이것이 먹는 것인가 본데..">

<기자 "이것 제 것 아니죠?">

<약배달 아주머니 "이것이 맞아.">

<기자 "이름이 아닌데요?">

마치 식사배달처럼 약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배달은 물론 모든 호객행위는 불법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이런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해당 약국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의 오남용을 막자는 의약 분업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맹호영 사무관(보건복지부) "여러 가지 약의 특성이라든가, 환자의 타약물 복용과의 주의 사항이라던지 이런 설명을 들어야 의약 분업의 의미가 있는거지, 단순히 전달하려면 왜 의약분업을 하겠어요?">

약이 잘못 전달돼 엉뚱한 약을 복용하거나 정확한 복용법도 모르고 사용할 때 빚어질 부작용을 생각하면 아찔하기 짝이 없습니다.

SBS 조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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