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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어디까지?

◎앵커: 언론사 세무조사는 이제 신문사 탈세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신문사의 경리실 무자들이 잇따라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탈세와 비자금문제가 불거지고 계좌추적도 있을 예정입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신문사 탈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탈세혐의로 고발된 6개 신문사의 실무자들이 이번 주부터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들은 휴일인 오늘도 모두 출근해서 국세청 실무자 들과 함께 고발 세무자료를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료검토가 1차 마무리 되는 대로 각 신문사의 경리 실무자와 재산 관리인 등을 소환하기로 하고 누구를 소환할지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리실무자들이 국세청 직원들에게 써 준 세무조사 확인서와 실제 회계자료를 대 조하면서 조세포탈을 누가 주도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는 사주나 대주주가 탈세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탈세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 가운데 사주에게 흘러간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좌추적을 벌일 방침입니다.

사주들의 변칙 증여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맡은 것처럼 이름을 빌려줬던 사주의 친인척과 신문사 관계자들도 이르면 이번 주말쯤 소환될 것으로 보여서 신문사 탈세사건 수사는 이번 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양 만희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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