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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은 제외'

◎앵커:여야가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결국 정치자금은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이 자신들만 보호하기 위해 속보이는 합의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춘호 기자입니다.

○기자: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여야가 정치자금 문제는 슬그머니 법안에서 뺴버렸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도 불법 자금은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는게 겉으로 내세운 이유입니다.

대신 금융정보 분석원에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완구(자민련 원내총무) "재경분과위원회 수정안을 원칙으로 확정해서 논의를 해서 내일 두시 반에 9인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최종 확정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정치자금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여야가 태도를 바꾼 것은 정치자금을 감추고 싶은 정치권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상수(부패방지법 시민연대 관계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라는 것을 사전예방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처벌도 좋지만 사전예방하자는 게 목적인데 정치자금법이 빠져있으면 정치자금법을 세탁해주는 의원도 처벌할 수 없는 상태아닙니까, 현행법으로는">

<이상수(민주당 원내총무) "아니죠. 정치자금법 위반 중에서 뇌물죄는 다 처벌할 수 있죠.">

조순형의원 등 개혁성향의 의원들도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 크게 반발하며 내일 독자적인 수정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천정배(민주당 의원) "여야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 불과 100일 전입니다. 100일만에 그것을 되돌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납득할 수 없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내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이 제대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SBS 윤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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