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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허위, 부당 청구 심각

◎앵커:'이미 죽은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공포영화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부당청구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입니다. 홍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국민보험공단이 발행한 진료 사실 확인서입니다.

인천 강화군의 C약국은 고 모씨가 지난 98년에 두번, 그리고 99년에 한번, 모두 세번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갔다고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조회 결과 고 씨는 이미 96년에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96년에 돌아가신 분을 약국에서 98년에 약값 청구했는데 무슨 일이냐, 죽고 없는 사람을..허위입니다.">

이 약국은 지난 1/4분기에도 사망자에 대해 모두 48차례 보험료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지난 1/4분기 동안 사망자에 대해 보험료를 청구한 의료 기관이 모두 23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신고한 사망자만 무려 1247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군 입대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청구한 기관도 156개나 됐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사망자나 군피해자를 이용해서 허위청구를 한것이 재정파탄에 영향을 미쳤는데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재정파탄의 위기가 다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 보험 공단이 1/4분기 동안 파악한 의료비 부당 청구액은 모두 1억3천597만원.

보험 재정 파탄의 위기 속에서 의료비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물론 허위 청구 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홍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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