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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우리법원에 첫 민사소송

◎앵커: 북한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월남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북한주민이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2년, 손 모씨 등 3남매는 북한땅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두 형제만 데리고 월남한 뒤 휴전협정이 맺어지는 바람에, 서로 생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삼남매는 지난 99년 민간단체의 주선으로 50년전 월남한 맏형과 상봉한 뒤, 뒤늦게나마 자신들도 아버지의 호적에 올려달라며 오늘(5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남한의 맏형에게 소송에 필요한 위임장을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소송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남한에서 재혼해 세 자녀를 둔 손씨는, 북한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고 1년전인 지난해 6월 사망했습니다.

<숨진 손씨의 장남 "남쪽에 있는 형제들은 배울 만큼 배우고 살만큼 사니까 내 재산의 반 정도는 우리 북에 있는 가족한테 주고 싶다. 그런데 지금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아버님 평소의 소신이 그거였습니다">

북한의 삼남매가 남한 법정에서 친자로 인정되면, 손씨가 남긴 69억원의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금자(소송담당 변호사) "남한의 호적에 이 사람 자식이고 핏줄관계로 들어오겠다는 것은 전세계에 다 허용이 되어있는 그런일이기 때문에 법리적,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주민이 남한법정에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소송결과는 전체 이산가족의 호적정리와 재산상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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