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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소액 접대도 뇌물"

◎앵커:공무원에게 아무리 의례적이고 사소한 접대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관내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업자들로 부터 술과 함께 간단히 식사를 대접받는 일은 보통 관행화 돼있습니다.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업주 "구청 오지, 경찰서 오지...저희 경우 영업한 지 1년이 되는데 10개월만에 접대비가 3백만원이 나갔어요.">

민원공무원인 서모씨도 별 의식 없이 관내 한 농장주인으로부터 향어회등 20여만원 어치의 술과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액수도 많지 않은데다 사교상 의례적인 접대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접대도 ´뇌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대법원은 서씨에 대해 2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와 또 다른 업자로부터 천8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관내업자로부터 향응을 받는 것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오석준 판사(대법원 공보관) "공무원의 직무를 떠나서는 향응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사치레로 적은 액수의 향응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이 관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쉽게 접대를 받는 사회풍토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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