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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예외

◎앵커: 이렇게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2부제 운행에 적극 협조했지만 유독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핑계로 나몰라라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정부 중앙청사 주차장. 국정감사를 하러 온 국회의원들의 차량들 가운데 짝수번호의 차가 눈에 띕니다. 이 차는 오늘 청사로 들어왔지만 어찌된 일인지 어제 주차하고 두고 간 차량이란 쪽지까지 붙어 있습니다.

<정부청사 주차요원: 거기 꽂혀 있는 것을 빼다 꽂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꽂지는 않았어요. 여기 차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국회 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짝수번호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의원들을 태우고 가는 차들도 많습니다.

<기자: (홀짝제)모르고 가져 나왔어요? >

<의원 비서관: 모르긴 뭘 몰라 오늘 국감이니까 전부 다 가지고 나왔나 보지.>

지난 18일 국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차량을 단속에서 빼달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지만 운행허가증이 나오지 않아 의원들의 차량도 단속대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서는 서울시가 운행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며 의원들에게 2부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김승웅(국회 공보관): 구두로 그쪽으로부터 응하겠다, 단속에서 예외를 시키겠다는 응답을 받았기에 이번에 의원들에 대한 2부제 차량운행을 예외로 시킨 것입니다.>

2부제 위반 차량 단속 첫날인 오늘 짝수번호의 차량을 타고 다닌 의원들은 확인된 경우만 10여 명. 굳이 자기 차를 고집한 일부 의원들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이나 다른 차를 탄 대부분의 의원들까지 곱지 않은 눈길을 받아야 했습니다.

SBS 최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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