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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고심

◎앵커: 시민단체들의 공천반대, 또는 낙선운동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법처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도식 기자입 니다.

○기자: 지금의 선거법은 정당이나 노동조합을 뺀 나머지 단체 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오늘 경실련의 발표가 선거운동, 다시 말해 낙선운동에 해당한다면 불법이 됩니 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일단 불법일 가능 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명단 공 개가 결국 이들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겠다는 낙 선운동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오경화(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관리관): 그것을 언론사에다가 보도자료로 내서 일반지역 유권 자가 알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 도 있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장 사법처리에 나설 뜻은 없어 보입 니다. 우선 경실련이 낙선운동 대상이나 공천 배제 대상이라는 표현 대신 출마 예상자 정보 공개라는 모호한 말을 썼다는 점 때문에 고심 하고 있습니다. 또 낙선운동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도 부담스러운 눈치입니다.

선관위와 검찰 은 그러나 공천 반대를 넘어서 전면적인 낙선 운동으로까지 번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어디까지 가 합법인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도 오늘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정 모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자칫 일파만파로 번질지 모르는 낙선운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 니다.

SBS 김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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