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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은 참정권

◎앵커: 미국의 예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 단체가 특정후보에 대해 지지나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일이 당연한 참정권 행사 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최금락 특파 원이 전해 왔습니다.

○기자: 지난 98년 총선에서 환경보호 유권자연맹이 낸 텔레비 전 광고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매 긴 점수에서 최악을 기록해 선정된 더티 더즌, 추악한 12명이 낙선운동 대상자입니다.

<캘러한(환경보호유권자연맹 회장): 환경문제에 관한 입법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어 떤 성명을 발표했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 단체에 찍힌 대상자 가운데 결국 9명이 의 사당에 복귀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정한 의원 을 떨어뜨리자는 인터넷 웹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낙선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의 경우 기부금 면세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시 민단체가 낙선운동에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러나 자기들 취지에 부합하는 의원 명단은 거 의 모두가 공개합니다. 시민단체의 이런 정치활 동은 입법 활동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참정권 행사로 받아들여집니다. 표현의 자 유가 헌법에 보장된 만큼 낙선운동이 법으로 제약을 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 체 존립기반이 폭넓은 공감대 확보에 있기 때 문에 객관적인 잣대 유지가 이런 활동의 핵심 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최금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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