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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흉물 언제까지

◎앵커: 지은 지 30년이 넘어 도심의 흉물이 되어 버린 서울 청계천 일대 삼일아파트 재개발이 무산될 위기 에 놓였습니다. 어설픈 행정처리,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기동취재 2000 년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9년 준공돼 한때 서울의 명물이었던 청계천 삼 일아파트.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낡고 위 험한 도심의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외벽 곳곳에 는 금이 갔고 시멘트는 조금만 건드려도 떨어 져 나갑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연탄을 때우는가 하면 집안으로 물이 새곤 합니다.

<아파트 주민: 빗물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스며 들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봐요, 지금...> 삼일아파트는 이처럼 재개발이 꼭 필요한 아파 트지만 최근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유는 30년 전의 땅값 문제. 지난 69년 아파트 준공 당시 이 땅은 거래를 할 수 없는 하천부지여서 입주자들에게는 건물만 분 양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재개발 계획이 추진되 고 소유권 문제가 떠오르자 서울시가 문제의 땅 3600여 평에 대해 한 평에 900만원씩 모두 320여 억원을 내라고 주민들에게 요구한 것입 니다.

<박동건 계장(서울시 재산관리과): 공유재산 관 리조례상 20년 장기 분할상환으로 연리 5% 조 건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문제는 아파트 부지가 국공유지라는 사실이 최 근에야 알려진 것, 구청이 땅의 용도를 하천으 로 두다가 지난 98년에야 용도를 택지로 변경 해 통보한 것입니다.

하천땅을 공공용으로 사용 하지 않을 때는 즉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도 30년 가까이 늑장처리를 한 것입니다.

<중구청 담당공무원: 십수년 전에 왜 바로바로 용도를 바꾸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 다.> 30년 동안 자신들의 땅인 줄 알았던 900여 주 민들은 현 시가로 따져 한 가구에 4000만원이 넘는 땅값을 지불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뒤늦 은 일처리로 커진 문제를 주민들에게만 떠넘기 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귀석(아파트 재개발조합 이사): 서울시에서 모든 것에 행정처리를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떠밀고 땅 값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 왜 재개발을 같이 하라고 합니까. 땅값 내고 절대로 재개발 할 수가 없습니다.> 양측 입장이 너무 팽팽해 지금대로라면 이 아 파트의 재개발은 거의 물건너간 상태입니다.

늑 장행정과 주민들의 반발로 도심흉물이 계속 방 치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기동취재 2000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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