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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안 해도 보상

◎앵커: 종업원이 1명 뿐인 사업장이라고 해도 산업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아직 도 가입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걱정 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 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커피배달을 나갔던 다방 여 종업원 문 모씨 가 괴한에게 살해됐습니다. 문 씨가 일했던 다 방 직원은 모두 6명. 당시 직원 5명 이상의 사 업장은 모두 산재보험에 들어야 했지만 다방 주인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문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측은 유족에게 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배현철(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출퇴근 제한이 라든가 급여가 정해져 있고 또 그리고 고유의 업무인 차를 배달하러 갔다가 사망을 했기 때 문에 배당이 됐습니다.> 대신 업주에게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 임을 물어 그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 전액과 유족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절반을 과태료로 내 게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산재보험 의무가 입 대상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이 단 1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 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강화된 산재보험법 내용을 영세한 업소나 유흥 업소 업주들이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세음식점 업주: 제 주변에서 들었다는 사람 못 들었어요, 직원이 있어도. 저희처럼 소규모 나 대규모로 산재에 들었다는 소리 못 들었어 요.> 이렇게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사업주들이 산 재보험 가입을 미뤄 가입률이 60% 선에 머물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에 가 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종업원들 에게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게 계속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SBS 표언 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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