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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신축금지

◎앵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가 러브호텔에 대해 뒤늦게나마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6월 주택공사가 착공할 예정인 인천시 삼산동 택 지개발지구입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이 지역에서는 러브호텔 같은 숙박업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가 택지개발지구 안에서는 숙 박업소의 신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천시는 도시계획법상 건축물 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권한 으로 주거환경을 해치는 숙박업소의 신축을 도 시계획단계에서부터 아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이 같은 규제가 도시계획단 계부터 세워지지 않아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 에서 숙박업소의 신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이일희(인천시 도시계획과장): 청소년들한테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 든 건축물도 환경친화적인 영향을 고려해 나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시당국의 러브호텔 신축규제에 환영 의 뜻을 밝히면서 이미 들어서 있는 러브호텔 에 대한 단속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종반(인천 녹색연합 사무국장): 강력한 그런 행정적인 조치 즉, 위생검사라든지 또 어떤 사 후검사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강 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러브호텔 신축을 둘러싸 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 다.

SBS 최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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