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앞으로는 안심하고 이 물을 식수로 마시지는 못할것 같습니다.김현철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가 확정한 한강 수질 관리 특별 대책의 핵심은 크게 3가지 .오염원이 원천봉쇄되는 수변 구역의 지정과 보안림 설정,그리고 오염총량제의 도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먼저 수변 구역 문제.남한강 충주 조정지댐,북한강 의암댐,그리고 경안천 하천 구간주변 1km를 수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이 구역에서는 이른바 러브호텔등숙박업소의 건축이 내년8월부터 전면금지됩니다그러나 수변 구역 지정 절차는 주민들과 반드시 협의하도록해 강제성이 결여됐습니다상수원 주변 5킬로미터 이내로 지정된 보안림.그러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은 제외돼,규제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입니다.오염총량제의 경우의 경우는 아예2002년 이후 원하는 자치단체에 한해 실시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마련했습니다.
상수원 대한 규제는 이렇듯 크게 완화됐지만수혜자 분담 원칙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앞으로 톤당 50원 이상의 물 이용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한 가구당 2천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결국 정부가 마련한 대책안은 2천만 수도권 주민의 건강보다는 팔당 상수원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어서 당초 정부의 맑은 물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게됐습니다.
SBS 김현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