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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마땅"

태아의 성감별을 해 줬다가 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오히려 "면허를 정지시킬 게 아니라 아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 이 모씨 등 3명은태아 성감별을 해 줬다가 적발돼 복지부로 부터 올해 각각 7 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 만을 판단해야 할 복지부가 이에 그치지 않고 면허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또,성 감별이 산모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며 면허정지는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 면허 정지 사유에 성 감별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이번 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였습니다.그러나 이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성 감별 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의사 업무의 공익성에 비춰볼 때 성 감별을 할 수 밖에 없는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의사들로서는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하나 더 붙이게 된 셈입니다.이번 판결은 아들 선호 세태에 편승한 무분별한 성 감별은 물론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부의 징계 관행에도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SBS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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