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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금융제재

◎앵커: 세금을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뜻밖에 많아서 마침내 국세청이 이들을 겨냥한 특별 제재조치까지 마 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고희경 기자가 전 해 드립니다.

○기자: 올들어 지금까지 체납된 국세는 4조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는 1억 이상 체납된 고액 체납도 1만건 이 넘습니다. 이런 체납자의 경우 상당수가 자 기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린 뒤 세금을 내지 않 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액의 장기 체납자는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신용 카드 사용을 제한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 다.

국세청은 일단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은행 공동전산망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적더라도 때마다 세금을 늦게 내는 상습체납자도 통보 대상자입 니다. 1억 이상 체납자는 각 지방 국세청별로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박병정(종로세무서 징세과장): 납세자들이 국 세는 나중에 낸다는 그러한 생각이 상당히 팽 배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징세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 제고되는 그 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는 대로 시험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징세 강화 방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SBS 고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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