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교사에게 처음으로 유죄판 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학교 촌지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 다. 대구방송 최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5년 대구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51 살 전 모 교사는 다리를 다친 한 학생의 어머니 로부터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분식점을 하는 학부모가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구박 하고 김밥을 싸달라고 요구해 김밥과 함께 5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전 교사 가 받은 돈을 뇌물로 인정해 자격정지 1년과 추 징금 1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정금(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회): 촌지는 그 교사와 학부모들을 굉장히 불신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이번 촌지 관행을 없애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교사가 학기 중에 학생 들을 구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받은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대가성 있는 뇌물 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졸업을 전후해 자녀를 잘 지도해 준 감사의 마 음으로 학부모로부터 적은 돈을 받은 것까지 뇌 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면서 촌지와 뇌물은 명 목과 시기, 방법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BC뉴스 최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