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체벌의 한계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습니다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벌을 준 교사 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제 오전 9시쯤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2학년 교실. 1교시 수업을 하고 있던 교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딴짓을 하고 있던 학생을 꾸짓으며 나무 자 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학생이 졸고 있지 않 은 데 왜 때리냐며 큰소리로 대들자 교사는 학 생을 꿇어 앉힌 뒤 허리를 발로 차고, 나무 자 로 얼굴을 다시 때렸습니다. 학생의 전화 연락 을 받은 어머니는 곧바로 학교로 찾아와 입술에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딸을 보고는 경찰에 신 고했습니다.
<정 모양(17세): 저를 제자로 생각했다면 발로 차거나 머리를 잡거나 하는 것은 없었을 것 같 아요.> 그러나 26년째 교직생활을 해온 환갑 나이의 선 생님은 교사로서 부끄러운 일은 전혀 하지 않았 다고 주장합니다.
<박 모 교사: 가리키는 이유에서 한 것이지, 그 학생을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 시에는 절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경찰은 서로 화해할 것을 권유했지만 양측의 주 장이 팽팽히 맞서 교사는 전치 5일의 상해를 입 힌 혐의로 결국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체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교내 체벌문제도 경찰서에서 해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SBS 조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