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언론대책문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던 평화방송 이도 준 기자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석방됐습니다. 이유는 절도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 다. 김도식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대책 문건을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 사무실에서 훔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넘긴 이도준 기 자가 오늘 구속적부심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 울지방법원은 이 기자가 훔친 문건이 원본이라 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만약 사본이 라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석방을 결정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본 여부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이미 수사도 끝나 더 이상 이 기자를 구속해 둘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지 적한 것입니다. 이종찬 부총재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 해 훔친 문건이 원본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검찰 수사에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건사건 수사팀은 이 기자의 절도혐의가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 가운데 가장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는 바람에 물증없이 서둘러 수사를 끝내려 던 검찰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SBS 김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