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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위법성 제기

◎앵커: 최병모 특별검사가 수사 진행상황을 일부 공개한 것을 놓고 청와대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특검팀이 갈등 국면에 접 어든 것인지 주목됩니다. 양철훈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검사팀의 활동을 규정한 현행 법은 수사 진행상황 을 중간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를 어길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병모 특별검사는 청와대 사직동팀이 작성한 것이라며 어제 일부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박주선 청와대 법 무비서관은 즉각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최 특별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상황을 공개한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뜻을 강력히 전달 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특히 사직동팀이 내부 문건을 작성한 적도 없다면서 문제의 문건을 넘 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최 특검은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 자 청와대가 서둘러 봉합에 나섰습니다. 특검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예우를 해 주어야 한 다면서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최 특별 검사도 의도적으로 문건을 공개한 것은 아니었 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와 특검의 갈등은 하 루만에 진정 국면으로 돌아섰지만 내부 문건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갈등은 재현 될 소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SBS 양철훈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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