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병모 특별검사는 연정희 씨와 정일순 씨 두 사람이 지난 8월 청문회 때 위증을 했으므로 고발해 달 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회법사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고발 여부를 결 정할 방침입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1000만원이었다, 1000 만원짜리인데 이렇게 그것을 반환했다, 지금 1000만원짜리라고 그러거든요.> <연정희(김태정 前 법무장관 부인): 아닙니다. 250을 주인이 불렀는데 제가 200에 흥정을 했습 니다.> 최병모 특별검사는 연정희 씨의 이 진술이 사실 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팀은 당시 연 씨가 산 옷은 1000만원짜리며 연 씨는 할인해 50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팀 은 또 연 씨가 지난해 12월 19일 호피무늬 코트 를 한 번 입어보기만 하고 전옥경 씨 차를 타고 돌아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연 씨의 차에 코트 를 싣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팀은 또 정일순 씨의 경우 호피무늬 코트가 연 씨에게 배달된 날짜가 지난해 12월 19일인데도 26일이 라고 증언해 위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사위는 두 사람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위증죄를 특 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야의 의견 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연희 의원(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 일 반 검찰과 특검과 양쪽에 고발해야 되지 않겠느 냐...> <조찬형 의원(국회 법사위 국민회의 간사): 특 별검사는 옷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죄만 수 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증죄는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법사위는 이에 따라 3당 간사회의를 통해 이들 의 위증에 대한 확인 작업과 고발 여부 등을 논 의할 방침입니다.
SBS 정하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