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관심은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박주선 전 법무비 서관을 비롯한 보고서 유출 관련자들의 사법처 리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직동팀 내사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가기밀 문건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유출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시연 변호사(경실련 사무총장)): 보고서 내 용을 유출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 려고 한 행위는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 리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주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 설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27조 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알렸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비서관에게 보고서를 달라고 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직권 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가 아 닌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집무실에서 문건을 입수한 박시언 씨는 이 보고서를 다른 로비에 이용했거나 김 전 총장이나 박 전 비서관을 협 박했을 경우 사법처리가 가능합니다. 검찰은 현 재 다각도로 법률검토를 하면서도 김대중 대통 령이 철저 수사를 지시한 만큼 이들에 대한 사 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우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