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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의무화

◎앵커: 내후년 3월부터는 콩나물과 콩, 옥수수를 팔 때 반드시 유전자 변형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부나 식용유같은 가공식품은 유전자 변형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 니다. ○기자: 요즈음 농산물을 고르는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고민 이 생겼습니다. <유전자 변형이 있을까봐 사기가 좀 불안하네 요.> <어떤게 긴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웬만하면 안 먹어요, 그냥 아예.>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1년 3월부터는 유전자 변형 콩이나 콩나물, 옥수수 등을 팔 경우 유전자 변형 콩, 또는 유 전자 변형 콩으로 만든 콩나물 식으로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농산물 전체가 유전자 변 형성분이 아니더라도 5%만 넘으면 표시해야 합 니다. 유전자 변형성분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 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그러나 두 부나 식용유처럼 콩이나 옥수수로 만든 식품에 도 유전자 변형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 니다. <서영경팀장(서울YWCA 소비자정책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식품의 표시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 야 할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표시제는 영국이 이미 지난 9월부 터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달 늦 은 오는 2001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SBS 김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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