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업 협회가 기업 공시를 잘못 띄워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도 이에 대한 배상문제가 불거 지자 적당히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원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고희경 기 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증권업협회는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코스닥 투자자 19명에게 손해를 배상하라 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투자자는 지난 8월 증권업협회가 두인전자가 부도났다고 잘못 공시 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사람들 가운데 일부입니 다.
하지만 당시 공시 오류에 대해 사과광고까 지 냈던 협회는 배상 결정이 난 지 한 달이 지 났는데 아직도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발뺌을 합 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 결정나는 대로 수용할 겁 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증권업협회가 이렇게 배상결정 사실을 숨겨온 것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이번에 배상 결정이 난 1000만원 이외에도 5억원 가까운 돈을 더 물 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당시 잘못된 공시에 놀라 두인전자 주식을 하한가에 판 사람 은 500명이 넘습니다. 주식 수로 따지면 무려 73만 9000주에 이릅니다. 사태의 심각성 때문인 지 금융감독원도 배상결정 사실을 공개하기는 커녕 쉬쉬하고 있습니다.
<기자: 11월 달에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금감원 관계자: 내가 지금 아무 자료가 없거든 요. 10월에 했는지, 11월에 했는지.> 가만히 있는 피해자까지 굳이 찾아서 손해를 배 상해 줄 필요가 있느냐,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데는 민, 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SBS 고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