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집행된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구속은 파업 과 관련해서 사용자에게 업무 방해혐의가 적용 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그 만큼 노사 양 쪽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사 용자측은 무리한 법적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 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인정한 강희복 전 사장의 업무방해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조폐공사 노조가 파업을 사흘 만에 풀었는데도 그 뒤 20일 동안이나 직장 폐 쇄를 유지한 것은 공격적인 직장폐쇄여서 부당 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 안을 갑자기 제시함으로써 파업을 유 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의 생산활 동이나 노조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렇게 지금까지와는 크게 다른 특별검사와 영장 전담 판사의 새로운 법 해석에 사용자단체가 반 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배(경총 상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파업 을 하겠다고 할 때는 사용자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사용자가 계속해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펴 가지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사용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는, 이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특히 노조가 지난 97년에는 200일씩이나 파업을 한 전례에 비추어 강 전 사장의 직장 폐쇄는 정 당한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 은 앞으로 강원일 특별검사를 항의방문하고 대 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에 나서기로 했습 니다. 반면에 노동자단체는 파업시에도 경영권 행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 해석이 었다며 환영일색입니다.
이에 따라 강 전 사장 에게 적용된 업무 방해혐의가 재판에서도 그대 로 인정될지 노사 양측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 다.
SBS 양만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