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30년 참다가 폭력 남편 찌른 아내…검찰도 항소 포기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30일 인천지검은 &'가정폭력을 행사해 오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4시 반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잠에 든 남편 B 씨(61)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결혼 후 B 씨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2000년 이혼했다가 3년 뒤 재결합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사건 전날 밤에도 B 씨는 큰딸에게 &'왜 자꾸 집에 오냐&'며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내뱉었고, A 씨에게는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잠든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12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흉기로 목 주위 등 위험 부위를 찔러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고, 이에 검찰 역시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남편으로부터 30여년 간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왔으며 사건 직전 피해자가 자녀들을 해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중단하고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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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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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