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펀딩을 통해 일상의 가능성을 꿈꾸는 와디즈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 와디즈는 2012년 5월 설립된 기업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운영 회사로 성장해 왔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크라우드(Crowd)와 펀딩(Funding)을 결합한 용어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와디즈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이를 만들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와디즈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개설하는 개인 혹은 스타트업(창작자)을 '메이커'라고 부르며, 프로젝트에 재화를 투자하는 투자자(후원자)를 '서포터'라고 칭하고 있다. 와디즈는 크게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과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두 가지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은 패션잡화, IT테크제품, 가전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제품들이 출시되기 전 개인들이 목표금액까지 펀딩을 성공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제품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유망한 스타트업, 혹은 프로젝트의 주식 혹은 채권 등 증권에 서포터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와디즈는 국내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장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데 성공해 현재는 해당 시장의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와디즈의 시작 신혜성 대표이사는 동부증권 기간산업 분야 애널리스트로 1년, KDB산업은행에서 기업금융 담당자로 7년간 일해온 증권가 인물이다. 업계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될 정도로 열심히 일한 것으로 유명했으며 좋은 성과 또한 달성했지만, 어느 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그 후 제도권 금융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기존 금융의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와디즈를 설립하고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플랫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개념조차 모호한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신혜성 대표는 처음부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론칭하기보다는, 크라우드 펀딩 산업 관련 리포트와 서적을 발간하고, 사람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과 전략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약 1년의 기간 동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알리는 작업을 마치고, 신혜성 대표는 먼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으로 정식으로 와디즈 플랫폼을 오픈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 2014년 한 해에는 100건이 넘는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로 시작부터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 리워드 펀딩을 기반으로 와디즈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뒤를 이어 2016년에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도 도전하게 되었다. 해외에서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잘 알려진 투자 수단이었으나 국내에서는 이것이 유사수신행위(인가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와디즈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제화에 참여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으며,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등록제 형태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면서 국내 1호로 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형 서비스 시작 초기에는 영화나 공연 등의 문화콘텐츠 프로젝트를 채권형으로 다수 진행하면서 투자형 프로젝트가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레퍼런스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이때에 '너의 이름은'과 같은 작품으로 큰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점차 실제 초기 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형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정부가 만들어낸 어떤 금융규제의 제도가 아니라 저희 같은 혁신 기업들이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국내 첫 번째 법이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담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이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한 서비스 회사가 와디즈입니다. 그래서 제도도 제일 먼저 만들었고, 온라인 기반 서비스로 고객과 회사가 만나는 일들을 처음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이었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해서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첫 번째 회사이기도 했고요. 스타트업 기업으로 금융업을 등록을 하면서 IT 실사를 받은 첫 번째 기업이었고요. 모든 게 다 첫 번째여서 갈 때마다 정의를 해야 됐고, 갈 때마다 그것들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늘 존재했죠&' &<스프 인터뷰 with 신혜성 와디즈 대표&> by 정명원 ▶ 와디즈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만든 이유...&<스프 인터뷰&> 전문 보기 메이커와 서포터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중개자, 와디즈 메이커와 서포터 보호를 위한 와디즈의 프로젝트 검수 서포터들이 메이커들의 상품 퀄리티에 대한 걱정이나 의심 없이 펀딩을 할 수 있는 것은, 와디즈가 어느 정도 상품과 그 제작자인 메이커에 대해 사전 검수를 실시했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에 기인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물건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펀딩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아 더더욱 와디즈의 이러한 기능이 플랫폼을 유지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 펀딩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이 &'제출 ? 약정서 체결 ? 요건 확인 ? 콘텐츠 확인 ? 오픈&'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 이 중 요건 확인 절차가 바로 사전 검수를 위한 단계이다. 메이커가 오픈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와디즈의 펀딩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 리워드(제품)가 서포터에게 전달되었을 때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꼼꼼하게 관련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와디즈는 크라우드 펀딩의 취지 및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프로젝트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전체 17개 펀딩 카테고리별로 각각 심사 정책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이 정책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시작 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개설하고자 하는 메이커들은 모두 동일한 절차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된다. 단 제품이나 회사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메이커는 와디즈 프로젝트를 개설함에 있어서 심사를 위해 와디즈에 제출한 내용 및 프로젝트 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며 항상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보라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서류 및 스토리, 광고 심의 등을 종합 검토하게 된다. 메이커는 펀딩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서포터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유통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계약상 권한 및 지식재산권 등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프로젝트 개설이 어렵거나 혹은 보충한 후 프로젝트를 개설할 수 있다. 여러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하나, 크게 분류하자면 ①기본적인 공통서류와 ②법정 필수 서류, ③스토리 증빙 서류로 분류할 수 있다. 공통서류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서류를 말한다. 법정 필수 서류와 스토리 증빙 서류는 펀딩 분야별로 각기 다른데, 예를 들어 뷰티 제품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 영업 등록필증, 화장품 책임(제조)판매업 등록 필증 등을 법정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프로젝트 스토리 내에 친환경 성분 등을 소개했다면 관련 인증서 등을 서류로 증빙이 가능할 경우에만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펀딩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메이커의 성공적인 펀딩과 서포터 보호를 위해 꼼꼼한 사전 검수 절차를 거치더라도 펀딩 이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 와디즈는 크라우드 펀딩을 중개하는 플랫폼으로서, 메이커가 프로젝트 페이지 내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제품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 대해서만 서포터에게 펀딩 금액을 반환해 주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제품의 단순 하자에 대해서도 와디즈가 자율적 정책을 통해 직접 판단 후 서포터 보호를 위해 펀딩금을 반환하는 강화된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와디즈는 플랫폼 내에 &'신뢰센터&'를 개설하고 매달 주요 펀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투명성 보고서의...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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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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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