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증원'…정부 손 들어준 법원 정부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05.17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