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