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뺑소니' 보름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사고 보름 만이자 김 씨가 뒤늦게 음주 운전을 시인한 지 닷새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저녁 8시 24분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