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직업·가족관계 고려"…전직 대법관들 영장 기각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됐습니다. 어제 낮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SBS 2018.12.07 01:28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돼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SBS 2018.12.07 01:23
검찰 "영장기각 대단히 부당…상급자에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데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2018.12.07 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