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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성격의 인사 명령만으로 노동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간호… SBS 2014.10.08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