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유게시판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원자력발전소 비행금지구역 관련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에너지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이렇게 방송사 홈페이지에 글을 쓴 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국가보안시설에의 비행제한구역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과 관련되어 방송사의 부탁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등
비행제한구역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금지구역은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법으로 안전, 국방상으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이에 울주군 서생면의 새울?고리 원전 주변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레저생활의 발달로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보급화 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위법을 하거나 일부 사람들은 위법인줄 알고 있으면서도 절차상 매우 어렵고 괜찮을꺼라는 생각등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마치 무단횡단과 같습니다.)
특히 허가 없는 비행으로 군, 경, 한수원은 지속적으로 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44건이나 발생하여(매월 평균 7~8회) 군, 경, 한수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벌금을 부가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경찰청 등에서는 드론테러 협의회를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드론레저활동에 더욱더 효과는 미진한 사항입니다. 특히 홍보활동을 통해 비행금지구역을 알리고는 있지만, 비행금지구역 자체가 반경 3.75km(a공역), 18km(b공역)으로 매우 넓다보니 많은 제한사항이 발생 하였습니다. 해당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홍보 등은 시설 주체인 한수원과 테러법에 따라 군과 경찰 등 많은 공공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당 업무는 하고 추진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고, 넓은 지역의 홍 지자체의 공무원으로써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방송사에 요청을 드리고자 글을 드립니다.

전동퀵보드와 같이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개선과 홍보를 통해 공론화가 된다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현수막, 안내표지만 보다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특히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법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공무원으로써 더욱더 많은 노력을 통해 이렇게 요청의 글을 드리지 않아야 하지만 많은 고민을 해보아도 방송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더 많은 홍보와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어 이렇게 먼저 글을 올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