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유게시판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sbs뉴스] '사실은' 코너(태영호의 4.3 발언 관련)

[사실은] 태영호의 4.3 발언, 사료로 검증했습니다 (sbs.co.kr)



요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제주4.3은 김일성이 일으킨 것이다.'와 같은 발언으로 국민들이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sbs뉴스 [사실은]은 검증코너를 이경원 기자가 2023.2.20.에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내용에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검증 내용은 1948.4.3. 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의문이 들고 알고 있던 내용과 달라서

찾아보았습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 약칭: 4ㆍ3사건법 )
[시행 2000. 4. 13.] [법률 제6117호, 2000. 1. 12.,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4ㆍ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얼마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정규편성에서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고, 재방송 시청도 했습니다.

관련법률을 살펴보면, 2000년 제정 당시부터도 제2조(정의) 제1호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밝혀서 이를 고려하면, 1947.3.1.부터 1948.4.3. 까지의 소요사태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소요사태라는 표현이나 수사기록 등을 보더라도 계획적으로 국가전복을 시도한 사건이

아님은 명백한 것입니다.

태영호 의원의 주장과 달리 1945.8.에 미국이 일본의 2개 곳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후 구 소련이 참전선언과

함께 한반도로 진주하였고, 1950년 6.25전쟁이 실패한 이후는 물론 1960년대 즈음까지 북한에서 김일성의

통치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던 것은 연안파, 남로당파 등의 숙청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태영호가 어떤 이유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지, 더군다나 공인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여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지 의문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징계가 진행중이고, 본인 역시도 국회에 '태영호 의원의 징계'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출한 일이 았습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확립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기 떄문에 선진 민주국가의 기틀을 다진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국가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은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완전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중요성과 함께 오보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에 헌법 등에 근거를 두고 제한을 합니다.



본인은 이전에 모 방송사의 기자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 관련 보도를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하여 본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즉 헌법상 '법률안 거부권'을 정한 것이지, 해임건의는 대통령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에 '거부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완전 오보를 낸 것입니다.



이번 제주4.3사건을 보더라도 발단은 1947.3.1.에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조그만 항의표시가 경찰의

총격으로 이어져서 발단된 것이기에 당연히 그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보도했어야지 4.3 부분부터 보도하므로서 그 실체가

왜곡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의 책임있는 자세로서 정정보도를 한다거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특집 후속 보도를 하는

등으로 국민혼선을 바로잡기를 촉구합니다.



제주도 관련단체에서 태영호 의원은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피해자 단체로서 정당한 법익을 가진 단체로 고소권이 있음),

본인 역시도 1년 전에 국회에 제주4.3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담은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