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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얼 안다고 감히 5.18을 건드 려

무얼 안다고 감히 5.18을 건드 려, 이 씨발 개새끼 가다가 목을 비틀어 파묻고 가야 한당께,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개새끼가 다 있어, 야, 이 새끼야, 너 이회창으로부터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이



런 새끼가 무슨 대령 출신이야, 이런 새끼가 무슨 육사 출신이야, 대령질 하면서 돈은 얼마나 받아 챙겼 것냐, 부하 꽤나 잡아 쳐먹었을 거다. 이런 쥐새끼 같 은 개새끼, 우익새끼들은 모조리 죽여 버려야 한당께. 너 이새끼 가다가 죽을 줄 알아, 너를 때려 죽여서 파 묻어도 증거가 남냐? 증거가? . ."



2002년 10월 22일, 자식 벌 되는 광주 검찰청 조사관 과 서부경찰서 경찰 3명으로부터 6시간 동안 차에 갇 혀 들었던 욕의 대강이다. 6시간 동안 안양에서 광주 로 호송되는 동안 수갑을 뒤로 채인 채 찰싹 찰싹 뺨도 맞고 머리도 수 없이 쥐어박혔다. 한 30차례는 되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호송되는 동안 아마도 광주지검의 최성필(서울지검을 거쳐 여주지청) 검사실로부터 받 는 전화였는지, 이들은 각기 전화를 받았다. “네, 김 용철 입니다” “네, 이일남입니다” “네 박찬수입니다” “네 이규행입니다”



뒤로 채인 수갑의 아픔을 견디면서 나는 수 없이 이들 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가슴에 적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했다가 몰매를 맞았다. “야 이 씨발 개새끼 야 , 바지에 흥건히 싸부러, 좃대가리를 팍 뭉겨버리기 전에” 광주검찰청에 도착했다. 화장실에 가고 싶



다 했더니 바짝 옆에 붙어 “이 이 씨발놈아 빨리 싸부러” 최성필 검사실의 또 다른 조사관(이름 모름)이 옆에 붙어 채근했다. 수갑을 뒤로 채였는지라 팔과 손가락 이 퉁퉁 부어 움직여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어찌“빨리 싸부릴” 수 있겠는가?



최성필 검사가 나를 보더니 곧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삿대질을 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 이회창에게서 얼마나 먹었어, 돈 벌려고 한 짓 아냐? 이 개새끼 수갑 풀어주지 말고 밤새워 조사해”



검사로 보이는 여성이 살랑살랑 최성필 검사실로 걸어 들어왔다.



“이 자가 지만원이라는 그자 랑가? 어이, 이 보소, 얼굴 좀 들어 보소 잉, 당신 눈에는 광주시민 전체가 빨갱이로 보이요? 당신 눈에는 여기 있는 우리가 빨갱이로 보이요? 이 자도 인간이랑가 잉~, 참말로라 잉, 광주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무신 민주주의가 생겼겠소. 어림도 없재이 잉~ 이 보소, 당신이 시스템공학 박사요 엥? 시스템공학이란 게 있당가, 어디서 학위를 받았소? 처음 듣는 건디 이거 가짜 아닝가벼, 좀 알아봐야 겠구만, 어이 좀 알아보소”



내가 광주지법에서 처음 만난 판사는 정경헌(1957, 전남 함평), 그는 10월 24일에 영장실질심의를 진행했다. 그는 필자의 변론을 맡은 광주출신 이근무 변호인(당시66세)에게 “변호인은 광주 시민들에게 무슨 욕을 들으려고 서울 사람의 재판을 맡았소”라며 아버지 벌 되는 분에게 모욕을 주었다. 이 때 무료변론을 맡은 서울변호사는 임광규, 정기승, 강신옥, 이종순이었다.



이근무 변호인이 필자의 경력과 훈장 받은 사실들을 나열하자 “시끄럽소, 지저분한 신문은 집어치우시오 ”라고 또 한 차례 면박을 주었다. 이어서 정경현 재판 장은 필자를 삼킬 듯이 노려보면서 “당신이 광주에 대해 무얼 아요?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구속 영장은 발부됩니다. 이상이오”



10월 30일, 구속적부심 재판이 열렸다. 김용출부장판 사(1959년생 전남 장성)가 시니컬하게 웃으면서 “나 의 형님도 아무런 죄 없이 계엄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고초를 받고 왔소.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본사건을 광주지법 이외의 다른 지역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필자의 서울지역 변호인들은 이 지역정 서와 관할권을 이유로 관할이전신청을 3회씩이나 냈지만 광주지법은 이러한 법의 정신과 실정법을 무



시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검찰과 법 원이 저질렀다는 그 정도의 사실들만으로는 광주가 지역정서를 가지고 재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대법관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이었다.



나에 대한 판결문의 요지는 “5.18은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벌인 민주화 운동인 것으로 5.18특별법이 규정해놓고 보상법으로 부상도 받고 있는데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 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



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허위로 묘사하여 사자와 생자 의 명예를 다 같이 훼손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5.18이 전두환의 내란을 분쇄하여 헌정질서를 수호 하려고 일어난 성스러운 운동이고, 여기에는 불순세 력과 북한특수군이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방진 판결문이었다. 1심재판장은 전성수, 2심 재판장은 박삼봉이었다.



이것이 2002년의 광주였다. 광주의 5.18 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은 2002년 8월 20일, 검은 유니폼에 검은 구두를 착용한 어깨 12명을 데리고 올라와 경찰 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아파트를 부수고 차를 부수고 사무실을 부수며 동네 방네 소란을 피웠다. 아마 경찰 이 나와 내 가족에게 급히 피하라는 연락만 없었어도 더 큰 신체적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로부터 8년 후인 2010년 10월 29일, 내가 “수사 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쓰자 그 책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부상자회장 신경진이 2008 년에 고소를 했다. 누구든 감히 5.18을 건드리면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나의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의 요구에 의해 검찰은 신경진을 증인으로 불렀다. 출두명령에 2번씩이나 안 나오더니 세 번째 구인한다고 하자, 쌈쟁이들 70여명 을 몰고 왔다. 이들이 재판정에서 보인 행동은 도저히 인간들의 짓이 아니라 맹수들의 발광이었다.



내가 젊은 회원들이 필자를 에워싸고 검색대를 통과 할 때에 그들은 떼로 덤벼들었다.



“지만원 이 씨발새끼 어디 얼굴 좀 보장께~ “개새끼 얼굴을 긁어놓아야 한당께” “지만원이 저 개새끼 나올 때 보자구, 니 뒈질 줄 알아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안 탕께로”



손톱을 내밀고 달려드는 광주여자들을 나는 간만의 차로 피할 수 있었다.



광주사람들의 행패를 예견한 재판부는 양쪽에게 각 24개명씩만 입장시켰다. 나머지는 법정 밖에 있는 넓은 로비에서 대기했다. 방청석을 얻지 못한 어느 40대 주부는 노회원님들 옆에 무심히 서 있다가 엄 청난 폭행을 당했다. 한 남자가 뒤로부터 돌진하여 오른 손으로 한 주부 여성의 귀 바퀴 부분을 가격하여 귀가 찢어지고 십여만 원짜리 귀고리가 날아갔다. “이 씨발년이 뭣 땀시 여기에 왔당가, 이 씨발년 간첩 아니랑겨, 팍 조사버러야 한당게~”



재차 때리려는 것을 어느 남성이 가로 막고 엘리베이 터로 내려가 112로 신고를 했다. 112가 출동하여 귀에 난 상처와 피를 사진 찍고 법원 3층으로 올라와 범인의 얼굴을 찾으니 그 범인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 렸다. 이들은 야수 떼처럼 노인들을 향해 삿대질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80대 노인이 차고 계시는 태극기 뱃지까지 뺏으려는 만행을 부렸다.



"쪼사버릴 새끼들, 갈아 마셔 한당께" "오늘 아무 년이 든 놈이든 한 놈이나 걸려봐라,,,작살을 내버릴 것이여 " "광주에 대해 너거들이 머 안다고 개지랄들이냐, 니 미 씨발 좃같이, 좃같은 너거들이 빨갱이 새끼들 아닝 가벼, 얼굴들 보니 내일 모레 곧 뒈지게 생겼꾸먼이라, 이런 늙은 새끼들이 뭣 땀시 여기에 왔땅가? 보소, 당 신들 일당 얼마 받고 나왔소? 어서 말좀 해 보드라고 잉~”



말로만 듣던 광주사람들의 야만을 체험하고부터 우리 회원님들은 전라도 사람들이라면 치를 떤다.한마디로 이런 맹수들과 한 하늘 아래 섞여 산다는 것이 싫어 이민을 가고 싶다고도 했다.



법정 안에서는 변호인에게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 어 재판부가 수십차례 주의를 주고 급기야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세 번씩이나 휴정하고 그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