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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역행하는 보건복지부를 고발합니다.





○ 화상투약기란? 약국 앞에 설치, 심야나 휴일에 약사와의 화상 상담을 통해 60여종 일반의약품(처방전 필요없음)을 판매하는 언택트 시스템. (2013년 특허 등록, 현직 약사가 개발)
○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및 국민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연 1조 1천 900억 원)효과. 상담 약사가 상시 대기해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 주는 사회안전망 효과. 고용창출(약사 500명, 관리직원 100명) 효과.
○ 2013년 화상투약기를 부천에서 시범 운용했으나 약사회의 반발로 운영 두 달 만에 철거함.
2015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안정성과 필요성이 인정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그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함.

◇ 추진 과정

○ ㈜쓰리알코리아(대표약사 박인술· 010-7132-7738)의 화상투약기는 6월 20일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돼 실증특례 가부를 기다리고 있음.

○ ㈜쓰리알코리아는 2019년 1월 「화상투약기 시스템」을 과학정보통신부에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규제특례(시범사업)로 신청함. 보건복지부가 약사회 반발을 이유로 3년 넘게 심의위 상정을 가로막다가 최근 심의위에 상정된 상황에서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거나 개발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제시해 진전이 없음.

○ 2021년 12월 23일 제21차 심의위원회에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안건이 상정돼 민간위원들의 요구로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 결정. 그 후 약사회와의 의견 조율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2022년 3월 23일, 4월 8일, 4월 21일 1·2·3차 소위원회가 열림.

○ 6, 7월로 예상되는 제22차 심의위원회에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가 안건으로 심의될 예정이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 입장이 걸림돌임.
○ 이와 같이 2019·2020년 두 차례 사전검토위원회, 2022년 세 차례 소위원회를 통해 대부분 민간위원들이 찬성하며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보건복지부는 판매약품 제한은 물론이고 ‘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만 화상투약기를 운영할 수 있다(1약사 1투약기)’는 독소조항을 부가조건으로 제시함. (이럴 경우 야간과 휴일에 약국 문을 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사업운영이 불가능함. 이는 개발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꼼수가 아닐까 의심됨.)
보건복지부는 2년 전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약사법을 억지로 끼워 맞춰 사실상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가로막으며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1약국 1화상투약기’ 독소조항은 물론이고 화상투약기에 일반의약품의 판매품목을 일부 제한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며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처사임. 2019·2020년 1·2차 사전검토위원회에서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대한약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결정된 부가조건에는 2년간 화상투약기 1천대, 판매품목 11개 효능군으로 합의 결정한 바 있음.





◇ 실증규제특례(시범사업) 신청 경과
○ 2019.01.29 :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실증 규제특례 시범사업을 제출해 2019년 5월 접수과제로 선정됨.
○ 2019.09.06., 2020.6.11.: 두 차례 사전검토위원회 개최(과기부·보건복지부와 화상투약기 대수, 의약품 판매 품목 등을 조건부 합의하고 심의위에 상정키로 함)

- 제 6차 심의위원회(2019.9.26):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이후 상정 요구로 상정 보류됨
- 제 7차 심의위원회(11.27) : 2020년 총선 이유로 보류됨
- 제 10차 심의위원회(6.30) : 회의 참석자 명단까지 제출했으나, 하루 전인 29일 안건 상정이 취소되었음을 통보 받음
- 제 11차(9.3) 심의위원회 ∼ 제 15차 심의위원회(2021.1.20.) : 별다른 이유 없이 보류됨. 제 16차 심의위원회(2021.4.7) : 보건복지부가 약사회 설득 이유로 보류됨

○ 2021. 08. 쓰리알코리아, 과기부 상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제기
○ 제 21차 심의위원회(2021. 12. 23) : 과기부가 화상투약기를 상정했으나 보건복지부는 2년 동안 ‘조건부 수용’ 입장을 유지하다 약품 오남용, 심야약국 시범사업 등을 이유로 ‘불수용’으로 입장을 바꿈.(보건복지부 반대 근거는 2019년 1,2차 사전검토위에서 복지부가 문제없다고 확인한 사안임)
민간위원들이 실증특례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의 반대 논리가 부족하다며 차기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결정.

○ 4월말에 예정된 제 22차 심의위 앞두고 3월 23일, 4월 8일, 21일 소위원회 3차례 개최됐으나 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반대함

○ 6월 20일 ict규제샌드 심의위원회 개최 화상투약기 안건 상정이 확정 됨

○ 현재 보건복지부는 예전의 2년 동안 화상투약기의 ‘조건부 수용’ 입장은 온데간데 없이 이익집단인 약사회편을 들며 강력한 반대입장으로 규제개혁에 역행하고 있음

○ 최근 6월 13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로부터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의 1명의 약사가 1대의 화상투약기만 운영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부가조건을 제시하여 수용여부를 물어 왔음.
이 안을 수용하면 회사가 파산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거부를 유도하여 허가 취소의 책임을 신청기업으로 돌리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처사임






○ (보건복지부의 부가조건에 대한 의견)
화상투약기 설치약국의 개설약사와 근무약사만이 해당 화상투약기에서 상담하도록 하는 조건(1약사 1투약기만 전속 상담 조건)
- 화상투약기 설치약국의 약사만이 해당투약기에 대한 상담을 하도록 하라는 조건은 심야시간에 많아야 십여명인 환자를 위하여 한명의 약사가 10시간을 대기하는 것으로 너무나 불합리 함.
- 특례신청시 화상투약기는 ict(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약사가 한곳의 투약기 환자와 상담판매가 끝난후 다른 투약기에 대기하는 환자와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실제 약국에서 한명의 약사가 한곳의 약국근무가 끝난후 다른 약국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형태와 동일한 시스템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조건은 화상투약기를 시도하지 말라는 의미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