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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해제 기간 산정이 불명확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재택치료시 격리기간을 두고 있는데, 격리기간이 모호합니다.
1.재택치료 안내서 (제 6-1판)에는 '검사채취일로부터 7일간'
2.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포스터에는 (3.14 기준) '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
3.정부 홈페이지 재택치료 faq 에는
재택치료자(환자)의 격리기간은 관할보건소의 격리통지일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이며 7일이 되는 날 밤 자정(24:00)에 자동 해제됩니다.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4.올해 2월 해외입국시 격리통지서에는 (질병관리청장 직인)
' 입국일로부터 만7일이 되는 날 12:00까지' - 영문으로 'effective from the date of entry to the day 12:00 after the 7th day'
5.이전 코로나 정부 홈페이지에는
<자가격리기간 산정방법 안내>
ㅇ7월 1일 입국(혹은 확진 환자를 최종 접촉)하였다면, 최종접촉일/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날 정오(12:00)까지 격리가 원칙입니다.
※ 예시) 자가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입국일 14)의 12:00시까지

'만나이/연나이/세는나이'처럼 구분이 안되는 것 같아 보여서 정확한 산정에 대해 취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