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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18일 전세보험가입 의무 가입 시행 이후-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보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8월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관련사항 모두 아실겁니다.
저도 빌라(다세대) 세입자로써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긴했는데, 일종의 부작용 등

그때도 여러 방송 매체에서 관련 사항을 다루어주셨는데, 아쉬운 점은,
임대사업자의 의무가입에 대한 얘기만 잔뜩 하고, 또한 대부분의 방송사 뉴스가 그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세입자가 원하는 정보,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가 정말 가입을 했는지에 대해 세입자가 어떻게, 어떤 정보를 임대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혹은 세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전세보험의무가입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 요청"이 불법인지 혹은 "임대사업자의 보험 가입 정보 공개 거부"하는 등의 내용이 불법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뤄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해보니,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 취소 동의해 달라고 하면서, 전세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동의하지 말라고 하는 정보들이 검색은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거주지의 구청 - 건축과 및 주택과에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의무가입을 했는지에 대해 구청 관련 과에서 알려주실 수 있는지?" 문의를 했더니, 제가 물어본 내용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알려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공중파 방송의 뉴스에서 임대사업자 입장이 아닌, 임차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국민의 알 권리로, 다뤄주시면 안될까요? 이것이 뉴스 제보의 성격인지 몰라서, 자유 게시판에 올려봅니다.